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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며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다면 발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필수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지, 세금계산서에 있는 각 항목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기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전자 문서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이때 종이 세금계산서는 모든 사업자가 다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연도 매출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직전연도 매출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곳
가장 대표적인 곳은 홈택스입니다. 스마트빌이나 bill36524 같은 곳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는 무료이고, 기타 사이트는 건당 200원 정도로 유료인 점을 주의해 주세요. 또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매출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매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우선 매출 세금계산서에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필수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거래 당사자의 업태, 종목, 공급 품목, 수량, 단가 등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1. 공급자
가장 왼쪽에 있는 ‘공급자’는 매출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우리 회사의 정보는 세금계산서에서 왼쪽 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주소, 업태 등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또 업태와 종목이 여러 개인 경우 이 세금계산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만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2.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에서 오른쪽에 있는 ‘공급받는 자’는 매입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재화와 용역을 매입하는 사업자이죠. 이 칸도 공급자와 동일하게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3. 작성일자
작성일자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짜가 아니라 매출 거래가 일어난 날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일어난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그 달에 발생한 매출 건을 모두 합하여 매월 말일자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공급가액과 세액
공급가액은 매출 거래에서 발생한 공급가액을 적어주시면 되고, 부가세액은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영세율 세금계산서라면 부가세가 0%이므로 참고해 주세요. 또 면세 계산서에는 세액 입력 칸이 없습니다.
5.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등
하단에 재화나 용역의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등을 기입하는 칸이 있습니다. 거래 내용에 따라 해당 부분을 자세히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6. 합계, 대금 지급 방식, 영수와 청구
가장 마지막 줄에 합계를 적어야 하는데요.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를 적어 주시면 되고 이 금액을 현금이나 수표, 어음으로 받았거나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외상미수금에 금액을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매출 세금계산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니 사업자번호와 상호명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또 작성일자도 매출이 일어난 날짜로 정확히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1월 매출인데 작성일자를 2월로 적을 경우, 2월 매출로 집계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전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국세청에 자료가 전송되지만, 종이 세금계산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꼭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 세금계산서 작성 시 그 근거 서류로 거래명세서를 이용하기도 하니 참고해 주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전자 세금계산서는 매월 10일까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월 매출에 대해서는 2월 10일까지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전송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전자 세금계산서를 10일까지 발급했다면 매월 11일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해 주셔야 합니다. 11일까지 전송 완료해 주시면 12일 이후부터는 홈택스에서 발행 완료된 전자 세금계산서의 목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
1. 홈택스에서 ‘전자세금용 인증서 로그인’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그다음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이때 그냥 인증서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인증서는 은행에서 미리 발급받아 주세요.
2. 조회/발급 > 전자(세금) 계산서 > 발급 > 건별 발급
로그인을 하셨다면 ‘조회/발급 > 전자(세금) 계산서 > 발급 > 건별 발급’의 순서대로 진입해 주세요.
3. 상세 정보 입력
건별 발급 페이지로 들어가셨다면 ‘세금계산서(영세율 포함)’이라는 항목을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해당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 입금 날짜, 업태 및 업종, 이메일 주소 등을 꼼꼼하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모두 작성하셨다면 ‘청구’와 ‘영수’ 버튼 중 하나를 누른 뒤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입금을 하기 전이라면 ‘청구’를, 입금이 진행됐다면 ‘영수’를 체크해 주세요.
지금까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적고, 작성일자는 매출이 일어난 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래의 전문가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는 전문가입니다.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아래의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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