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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신고 기한 내에 신고했지만 수익 내용을 누락하여 환급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면 되는데 이를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방법
수정신고는 최초 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청구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처럼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란?
이러한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였으나 매입 자료 누락 등으로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환급을 요청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즉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수정신고와 또 구분해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기한 후 신고’인데요. 수정신고는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분이 있어야 가능한데, 만약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를 애초에 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당초 부가세 신고서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적게 신고되었는지 많이 신고되었는지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vs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를 표로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념
구분 | 기간 | 세금납부 |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 기간 내 신고 X | 납부 여부 관계없음 |
수정신고 | 법정신고 기간 내 신고 O | 과소 납부 (추가 납부) |
경정청구 | 법정신고 기간 내 신고 O | 과다 납부(환급) |
1. 신고 가능 기간
구분 | 신고 가능 기간 |
기한 후 신고 |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
수정신고 | 관할세무서장의 졍정 및 결정 통지 전까지 |
경정청구 | 법정기한 경과 3년 이내 |
3. 가산세 종류 및 가산세 감면
경정청구의 경우 관련 가산세가 없습니다.
1) 가산세 종류
구분 | 신고 가능 기간 |
기한 후 신고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1%) 무신고가산세(20%, 부당 40%) 납부불성실가산세,영세율 불성실(0.5%) 현금 명세서 미제출(1%) |
수정신고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1%~2%) 과소 신고 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영세율 불성실(0.5%) 현금 명세서 미제출(1%) |
2) 가산세 감면
구분 | 감면율 50% | 감면율 20% | 감면율 10% |
기한 후 신고 | 1개월이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X |
수정신고 | 1개월이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이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의 차이에 대해 잘 아시겠죠? 만약 제대로 계산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을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기한 후 신고해야 하는지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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