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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법인사업자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보다 세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법인전환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양수도
일반양수도란 단순히 법인 설립 후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양수도는 세 감면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에 비해 지켜야 하는 제한 사항이 적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또한 낮은 세율, 대출의 용이성 등 법인이 가지는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를 인정받는 경우 양수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켜야 하는 제한 사항이 적은 만큼 법인 전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이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장에 보유한 부동산이 없으며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법인 전환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일반양수도 방식이 적합합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세 감면 포괄양수도란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이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수도의 형태로 하는 방식입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는 일반양수도와 같이 법인이 가지는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으며, 포괄양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양수도와는 다르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물출자 방식과 비교해서는 개인 사업의 영속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법인 전환 이후 거래관계 유지 등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법인 전환 과정에서 대규모 현금을 법인에 일시적으로 납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 개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상당액의 현금 출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장에 보유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기존 거래관계 유지, 기존 대출 및 각종 인증의 유지가 중요한 분들이라면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이 적합합니다.
현물출자
현물출자란 개인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법인이 가지는 혜택을 적용받으며, 포괄양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혜택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 감면 포괄양수와는 다르게 법인에 대규모 현금이 일시에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법인 전환을 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현물출자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며 법인 전환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며 법인 전환 과정에서 수수료도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장에 부동산이 있으며, 사업장의 순자산 상당액의 대규모 현금 출자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현물출자 방식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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