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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의 경비처리 방법

움파파report5 2024. 1. 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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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이란 말 그대로 업무를 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인차량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작성하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이하 운행기록부)를 뜻하며 국세청에서 정식 배포한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500만 원까지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업무용 차량의 경비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의 경비처리 방법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경차, 화물차, 9인 이상 승합차 등은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차, 화물차, 9인 이상 승합차, 운수업/자동차 판매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노란 번호판), 자율 주행차: 부가세 공제,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경비처리 가능

 

-그 외 차량: 부가세 불공제, 아래 요건에 따라 경비처리 가능

 

법인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시 경비처리 가능. 미가입 시 전액 경비처리 안 됨

 

개인사업자

2023년까지는 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 직종은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처리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이라면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하여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업무용 차량이 1대일 경우 해당 사항 없음)

 

그 외 개인사업자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 없음

 

업무용 차량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자동차보험 명의: 명의는 사업장, 주소는 사업장 주소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명의 차량으로 가능합니다.

(법인은 개인 명의 차량을 업무전용 자동차로 보험 가입 불가)

 

차량 사용자 범위: 회사 임직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타인, 직원의 가족 등이 사용 시 경비처리 불가)

 

보험료 경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보험료 경비처리는 보험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분할합니다.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기간: 2023.07.01-2024.06.30(2년에 걸쳐 있음)

경비처리: 2023년 7월 1일에 보험료 2백만 원을 지출한 경우 2023년에 1백만 원, 2024년에 1백만 원을 경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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