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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서는 법인으로 시작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개인사업자로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개인사업자에도 일반과 간이로 또 나뉩니다. 오늘은 일반사업자가 아닌 간이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란?
간이과세제도는 직전연도 1년간 매출액(공급대가)이 8천만 원 미만(23년도 현재기준)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반과세자와 달리 증빙발급 의무와 신고의무를 간소화하고 부가세 납부금액을 낮춰주는 과세특례제도입니다.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시점에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규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때 간이과세자 선택여부를 고민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일정 지역, 업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니 국세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직전연도 1년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지만,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리스크도 함께 없어지게 됩니다.
2. 부가세 신고의무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의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신고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납부시기를 늦춰주니 그만큼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3. 가장 중요한 부가세 납부세액 부담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서 1.5%~4%만 납부하게 됩니다. 가장 큰 혜택은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전액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단점
여러 혜택이 있지만 간이과세자에게도 단점은 있습니다.
1.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빙발급 의무 면제가 장점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단점이라니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매업과 같이 거래대상이 최종소비자인 B2C 사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최종소비자는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B2B 사업에서는 단점이 됩니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리는 되는 것이죠. 따라서 B2B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못하는 것이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매입이 많아도 부가세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납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기간에 시설투자가 있거나 비품, 재고매입이 많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매입이 많아도 부가세를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이 많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을 때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사업자에게 장점이 확실히 있는 제도이지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단점이 있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가세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만 보시면 안 되고 사업의 특성이나 계획 등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전문가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는 전문가입니다.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아래의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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