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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제도는 서울에 거주하고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이면 가능합니다. 대출 최대한도 2억 원 대출금리는 연 2%의 저렴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 사는 청년이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자격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만 19~39세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등

ㅇ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주) 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 보증부월세계약

주)「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 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한함

 

ㅇ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서울에 거주하고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무주택세대주이면 가능합니다. 대출 최대한도 2억 원 대출금리는 연 2%의 저렴하게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취급은행: 하나은행

융자최대한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023.5.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6. 15 기준, 3.14% + 1.45% - 2% = 2.59%(6개월 변동)

 

협약은행 대출 시 필요서류

1) 서울특별시 추천서

 

2) 인적 /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3) 소득, 재직서류

① 직장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연간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② 자영업자

- 연간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등의 총 소득액)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또는 사업영위 증빙서류

 

③ 기타

- 건강보험료 납부서류(추정소득 사용 시) -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세무서발행)

 

4) 자금용도 확인서류(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징구)

- 계약금 지급 영수증(임차보증금의 5% 이상, 사본징구)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기존) ’ 22.3.31. 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변경) ’ 22.4.1. 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청년 임차보증금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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