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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보통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하는데요. 두 유형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경우 어떤 유형의 사업자등록을 하면 더 유리할까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 시 고려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쇼핑몰 창업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게 유리할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느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세금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간이과세자

그럼 어떤 경우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원래 기준 금액은 4,800만 원이었으나 2021년부터 적용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그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초반 매출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혜택을 제공받기도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1~3% 낮게 적용됩니다.

 

원래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부가세율도 10%로 높게 적용되는 것에 비해서 꽤 혜택을 얻게 됩니다.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는 하지만 납부는 면제됩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죠.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만 보면 사업자등록을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하는 게 유리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매출보다 커도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이 존재하고, 소득세 및 원천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를 보통 일반과세자라고 합니다. 연 매출액이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에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적용세율은 10%입니다. 또 설비 또는 상품 구매 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 비용이 매출보다 클 경우 환급도 가능하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이나 각종 집기류 등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곤 합니다. 만약 그 비용이 6,000만 원이라고 할 때 부가가치세는 600만 원이 들겠죠.

 

이때 간이과세자는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일반과세자는 환급 신청이 가능하여 600만 원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가고 싶을 때?

일정 매출액 기준을 달성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다시 간이과세자가 되고 싶다고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 않다는 불편함이나 환급 등의 이유로 일반과세자가 되고자 한다면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세무서를 방문하여 간이과세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가 내야 하는 세금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내야 하는 세금이 간단하기는 합니다. 다만 몇몇 간이과세자분들께서 1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전부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1월 부가가치세 신고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5월에 종합소득세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작년 한 해에 벌어들인 수입과 비용에 대해서 소득 금액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간이과세가 적용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지만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은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각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으로 그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지도 판정하므로 주의하세요.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상태에서 연 매출액이 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쇼핑몰 창업 등 전자상거래 창업을 계획 중이시라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두시어 사업자등록 및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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