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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5년 동안 최대 월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월 최대 24,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뜨거웠던 만큼 올해에 바뀐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계산방법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ylaccount.kinfa.or.kr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매월 말 가입 신청을 받고, 신청 후 약 2주 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심사가 완료된 후 익월 초 개설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2월 신청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신청 못하는 선가 하시는 분들 걱정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처럼 정해긴 일시기간 동안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2024년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2월은 이미 종료되었지만, 보통 매월 말~ 다음 달 초 까지가 신청 기간이니 매월 초를 노려보면 좋겠습니다.

 

정부기여금 계산방법

개인 소득 기준 정부기여금(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납인한 금액에 비래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소득 + 우대금리)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는 월 40만 원만 넣어도 매월 24,000원의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계산 방법

자신의 총 급여액 x 매칭비율 = 정부기여금 한도

 

예를 들면 자신의 총급여액이 6,000만 원 이하, 매월 40만 원을 납부한다고 하면 매칭 비율이 3%이기 때문에 400,000 x 0.03 = 12,000 즉, 12,000원이 정부기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중기 자산 형성을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나이: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34세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무소득자 불가능(무직, 대학생 불가 단,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가능)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진행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중위소득 180% 기준표

가구원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연)
1인 가구 42,077,939 44,882,467
2인 가구 70,417,836 74,652,948
3인 가구 90,605,542 95,792,026
4인 가구 110,615,328 116,660,822
5인 가구 130,129,524 136,742,861

 

청년도약계좌 2월 개설자까지는 2022년 기준 가구소득으로 측정되지만, 3월 이후 개설자부터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6% 금리라 해도 청년들에게는 미래의 변화가 가장 많은 기간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중도해지 손해를 감수하며 5년을 가입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집자도 극히 적은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에서 중도해지 사유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합니다.

 

기존 최소 3년(36개월)을 납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준다던 청년도약계좌, 예와의 경우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자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만 해당이 되었는데요.

 

추가적으로 2024년 1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혼인(결혼), 출산까지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충족시켜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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