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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의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2022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 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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