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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1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저신용자에 대하 보증부 대출을 통해 제도권 금융의 접근성을 원활하게 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햇살론 신청방법 대출자격 추가 대출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가능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급여수령)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저소득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근로자햇살론 지원내용

 

대출(보증) 한도: 최대 2,000만 원(~23.12.31일 한시적 증액)

대출금리: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 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최대 11.5% 이하

 

업권별 금리

23년2분기 근로자햇살론 금리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상품종류안내:

- 생계자금 한도 - 최대 2,000만 원 이내(~23.12.31일까지 한시적 증액)

 

 

근로자햇살론 신청방법

근로자햇살론은 3개월 이상 재직자 이직을 하여도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으로 저소득층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는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연소득 4,500만 원 이하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보증료 포함 최저 9%대의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햇살론 신청절차: 햇살론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 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보증수수료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사회적 배려대상자*(1.0% p), 저소득청년**(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0.1% 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 원 이하인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 제출

 

필요서류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 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취급기관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보험사(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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