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하기 전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를 결정하고 시작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장단정과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인 vs 법인자연인: 출생 자체로 인격, 권리, 의무가 주어진 인격체법인: 법에 의해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인격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법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과 ‘자연인’이라는 두 가지 주요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연인’은 인간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개념입니다. 이에 반해, ‘법인’은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되는 개체로서,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독립된 인격체로 간주됩니다. 이 두 개념의 차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각각 적용받는 법률에 있어서 핵심적인..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법인사업자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보다 세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법인전환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양수도일반양수도란 단순히 법인 설립 후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양수도는 세 감면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에 비해 지켜야 하는 제한 사항이 적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또한 낮은 세율, 대출의 용이성 등 법인이 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매출이 많이 발생하여 덩치가 커지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주위에서 대표님의 고민이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법인 전환을 해보라는 조언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했을 때 3가지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에 비해 세율이 훨씬 작다과세표준이 2,600만 원을 넘는다면 법인전환이 더 유리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의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법인세도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누진세율 구조이지만 세율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의 1년 과세표준이 1억 원을 넘는다면 3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법인이었다면 과세표준이 1억 원을 넘어도 9%의 세율만 적용받습니다. 세..

법인 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인 형태, 전환 방법, 그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그중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전환 시기는 내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 파악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의 매출액이나 과세표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만 고려할 때, 과세표준이 2억 원일 경우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의 세부담이 작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소규모인 개인기업..